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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보험(실업급여)보험료율 인상 안내(22.07.01~적용)

관리자 │ 2022-08-03

HIT

3317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안내

 관계법령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14조제1 

                  같은  시행령 12조제1항제2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구직급여  지출 확대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22 7 1일부터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내용 및 보험료 산정 방법> 


22. 7. 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p 인상됩니다. 

구분

실업급여 보험료율

부담 비율

(인상 후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 비율)

인상 전

인상 후

근로자

16/1,000

18/1,000

사업주와 1/2씩 부담 

(근로자 0.9%, 

예술인ㆍ노무제공자 0.8%)

예술인ㆍ노무제공자

14/1,000

16/1,000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0.25% ∼ 0.85% (현행유지)


  보험료율 인상  산정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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