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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피엠네트워크

EPM NETWORKS

인재파견

  • 사업분야
  • 인재파견
인재파견이란?

인재파견이란 “근로자 파견”이라고도 하며 파견사업주(EPM)가 근로자(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시적 업무 또는 일정기간동안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기업에서는 핵심분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비핵심 분야는 비핵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외부에 맡기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재파견은 기업이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한 때에, 필요한 기간만큼 운영할 수 있으며 인재파견 서비스의 사용업체는 격심하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인재를 확보,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근무자는 파견사업주인 ㈜EPM의 직원으로서 각 사용사업체에 파견되어 업무 지시를 받으며, 사용 사업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기와 복리 후생은 ㈜EPM에서 지급받는 형태로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류(제정:’98.2.22, 시행:’98.7.1)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관리적측면

  • 인사/노무관리 효율성 증대
  • 인사조직의 유연성
  • 근로자단체행동시 소속이원화로 업무마비방지

기능적측면

  • 인력의 신속 / 적절한 배치
  • 효율적인 인재활용
  • 핵심업무에의 집중

경제적측면

  • 인력 채용비용의 절감
  • 복리후생 및 일반관리비의 절감
  • 고정비의 연동 비화
활용분야

사무/비서 안내

  • 사무실에서 필요한 사무처리 중심의 각종업무로 OA 기기 조작을 포함한 사무 업무
  • 일반사무, 총무, 인사, 경리, 무역, 사서, 홍보/마케팅, 재무/회계, 문서수발, 수금/수납, 전문비서, 일반
  • 비서, 리셉션리스트, 안내 도우미, 홍보 도우미 등

고객상담/교환

  • 고도의 컴푸터 기술과 전화를 융합한 업무
  • 인바운드 상담, 아웃바운드 상담, 회원유치, 연체/채권관리, 기술상담, Happy-call, 텔레마케터, 전화교환 등

전문/기술직

  • 전문 기술 분야에서의 전문 능력을 활용 할 수 있는 업무
  • 통역, 번역, 교육, 웹디자인, 웹마스터, 프로그래머, 멀티미디어, 시스템컨설팅, S/W개발, S/W유지보수, CAD/CAM, 코디네이터, 인테리어, 기계설비, 통신/네트웍, H/W기술지원, 광고/홍보기획, 조리사, 간호사 등

생산/물류

  • 제조, 포장, 운송, 유통가공 등의 업무
  • 생산, 제조, 상하차, 포장, 입/출고관리, 배송, 검품, 정보처리, 유통가공의 일부 등

방송기술/기능

  • 방송 및 기술에 관련한 업무
  • 방송기술, 방송세트, 소품, 미술, AD보조, 운전, 정비보조 등

영업관리

  • 마케팅기획 및 분석, 전시회 컴테니언, 시장조사 등 기업의 프로모션 및 전반적인 영업업무
  • 일반영업, 기술영업, 고객관리, 매장관리, 연체/채권관리, 영업조사, 시장조사, 이벤트 서비스, 머천다이저 등

기타

  • 간호보조, 간병인, 조리보조, 캐셔, 판매보조 등
채용 PROCESS
STEP 01.

사용업체의뢰

㈜이피엠네트워크에 사용업체의뢰
STEP 02.

방문상담

회사소개,업무/근로조건 파악 및 근로조건 협의
STEP 03.

인력수급

견적서 제출, (주)이피엠네트워크 자체 DB / 채용 공고등 활용인재 리서치
STEP 04.

1차서류전형 / 면접

(주)이피엠네트워크 자체 서류전형 및 자체면접실시
STEP 05.

고객사 서류전형 / 면접

파견인력 / 입사일확정
STEP 06.

파견계약

고용계약 / 입사서류 접수
STEP 07.

입사처리 / 인력파견

입사처리 및 인력파견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리)
한국표준직업분류 대상업무 비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를 제외한다.
252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상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를 제외한다.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외한다.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